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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임신은 여성 근로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제도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 주소로 우편 발송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받은 여성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분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유산·사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 · 임신기간별 차등 지급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
💡 지원액 상한액(2024년 기준): 월 최대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보장
✅ 언제 신청하나요?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는 75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유산·사산 선택 체크)
- 휴가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 사업주 지급 금품 확인자료(해당자)
- 유산·사산의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 필수
📌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여성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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