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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연령: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도 지원 가능)
- 진단: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 치료: 치매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 확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지원 금액과 범위는 얼마나 되나요?
- 치매치료제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을 실비 지원합니다.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포함됩니다.
- 비급여 항목(예: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타 지역 보건소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주소지 관할 센터로 정보가 이송됩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전월 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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