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0년 법 개정으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PM)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수칙과 법적 규정은 꼭 지켜야 합니다!
자세한 운행 규칙과 범칙금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빠르게 이용 수칙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한강공원 전동킥보드(PM) 운행 가능 안내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PM)를 타고
한강공원을 달리는 시민들이 부쩍 많아졌죠.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법에 따라,
이제 한강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용은 과태료, 범칙금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강에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드립니다.👇
PM이란?
PM(Personal Mobility)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다음과 같은 이동수단을 포함합니다:
- 전동킥보드
- 전동휠
- 세그웨이 등
한강공원 PM 운행 수칙
- ① 보행자 먼저!
- 자전거나 PM을 탈 때는 보행자 우선
- 사람 많은 구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양보하세요
- PM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와 차도만 운행 가능
- 산책로, 잔디, 녹지 등 보행로는 절대 금지
- 주차는 자전거 거치대 또는 지정구역에
- 무단방치는 사고 위험 + 불법행위
- 헬멧 착용은 기본
- 최고 속도는 20km/h 이내
- 음주운전, 역주행 절대 금지
처벌 기준 (2021.05.13 시행)
위반 항목 | 처벌 내용 |
무면허 운행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필수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10~20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최대 20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측정 거부 시 13만원 |
2인 이상 탑승 | 범칙금 4만원 |
이용 팁 요약
- ✅ 헬멧 착용 필수
- ✅ 자전거도로만 이용
- ✅ 주차는 지정된 구역
- ✅ 보행로, 잔디는 절대 금지
마무리
한강에서 전동킥보드를 즐기는 것은 이제 누구나 가능한 일!
하지만 내 안전은 내가 지키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배려 있는 운행이 꼭 필요합니다.
편리한 만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PM 문화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