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우편물·탁송품 검역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2025년부터 강화된 처벌 기준을 확인하세요.
빠르게 검역 신고 기준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검역 신고 의무란?
검역 신고는 병해충이나 가축질병 등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식물·축산물·동물 등을 수입 또는 수령할 때 의무적으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물품이 신고 대상일까?
식물검역 대상
- 생식물, 재배식물, 종자
-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 향신료
- 포장재, 목재포장재
동물검역 대상
- 가축,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 육류, 우유, 알 등 축산물
- 가공품, 사료, 가죽, 뼈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부터는 신고 위반 시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식물검역 과태료
위반 유형 | 1회 | 2회 | 3회 이상 |
우편물 검역 미신고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목재포장재 미신고 | 100만 원 | 200만 원 | 400만 원 |
수입검역 미신고 | 2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 1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동물검역 과태료
위반 유형 | 1회 | 2회 | 3회 이상 |
화물목록 미제출 | 1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 |
실제 위반 사례
- 해외 선물로 받은 견과류 무신고: 10만 원 과태료
- 수입 목재포장재 미신고: 100만 원 과태료
- 반려동물 미신고 입국: 형사처벌 가능
검역 신고 절차
식물검역
- 전화: 1588-4060
- 온라인: www.pqis.go.kr
동물검역
- 전화: 054-912-0423
- 통합시스템: 동물검역통합시스템
예방법 및 체크리스트
개인
- 해외 주문 전 검역 대상 여부 확인
- 우편물 수령 시 내용물 체크
- 신고 대상 시 즉시 검역기관에 신고
사업자
- 수입 전 검역 절차 확인
- 전담 인력 교육 실시
- 정기 점검 및 사전 신고 체계 유지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 검역 신고 위반 시 과태료와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됩니다.
해외 직구, 이사, 선물, 택배 등 모든 경로에서 검역 대상 물품이 포함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