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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 볼까요?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신청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ARS 전화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지원 대상 및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연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신청 시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특정 예외 제외)
- 전문직 사업 영위자(배우자 포함)는 신청 불가
문의 및 접수
- 홈택스: www.hometax.go.kr
-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문의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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